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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및운영내용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제3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삭제(2019.03.01)
  •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1. 01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0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03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6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04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6조(위원의 선출)
    1. 01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선거가 곤란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02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3. 03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 04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05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7조(선거방법)
    1. 01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2. 02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제9조(보궐선거)
    1. 01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02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 제10조(서류제출 요구)
    1. 01「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02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03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 제11조(회의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에 개최한다.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회의참관)
    1. 0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과 2월 연 2회 개최한다.
    2. 02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회의참관)
    1. 01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02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 01「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의겸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03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04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14조(소위원회 설치)
    1. 01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02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 경비)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제17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임기)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