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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위원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운영위원회는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성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체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2. 업체선정 공고 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업체현장 확인 등 평가 실시
    3.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 점검
    4.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적정한 우수농산물 사용실태 점검
    5.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6.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 제3조(구성)
    1. 01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2인 이내로 구성한다.
    2. 02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0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1. 교직원
      2. 학부모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 학생대표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0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0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1. 0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2. 02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03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선출한다.
  •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