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재·전·편입학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전·편입학 절차를 바르게 하는데 있다.
제2조 (준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입학시기 등), 제73조(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등),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92조(준용),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전학),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학력인정),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및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200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을 준거로 한다.
제3조 (협의 기구의 설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전·편입학 사안 협의 및 심의를 위한 협의기구(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 기구의 구성·운영) 협의회는 위원장 1인(교감), 간사 1인(학적담당), 위원 4명(교육기획부장, 학생복지부장, 진로교육부장, 전문교육부장)등으로 구성되며,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협의회의 임무) 협의회는 학교장의 재?전?편입학에 관한 제반 사항의 결정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6조 (학생 정ㆍ현원 공개)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서식 1)을 학년별로 별도 작성하여(오전 09:00현재) 교무실에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7조 (재·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재·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재·전·편입학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 접수하고, 민원인이 그 순위를 알 수 있도록 붙임 (서식 2)의 재·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교무실에 비치한다.
제8조 (재·전·편입학의 허용 기준) 재·전·편입학 허용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01재·전·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단, 전·편입학은 계열에 관계없이 2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열과 전공이 같을 경우 2학년 2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02재·전·편입학 신청은 본교 통학권(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산시 등) 이외의 지역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전가족이 통학권으로 이주하였을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 전가족 이전 규정에 예외 인정)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인우보증서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4.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 경우(학교장 의견서 1부,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확인서 1부) 5. 기타 협의회의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03재입학은 학업 중단자 재입학 희망서 2월 둘째주까지 (서식 5)를 제출한 뒤 2월 셋째주에 준비된 재입학 교내외 준비프로그램에 1일 이상(조퇴, 결과, 지각 3회는 1일로 처리) 빠짐없이 참석한 학생에 한하여 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다. 1. 재입학생 선발 세부규정(별지 제2호)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가. 교외프로그램 3일(24시간) 이수 확인서 제출 나. 교내프로그램 개인별 평가점수 80점 이상
04제8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제출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통 : 고등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학교장 의견서 2.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편입학 신청자 : 종합병원급의 의사진단서 3. 교육 환경 변경 사유로 전·편입학 신청자 : 기타 관련 증빙 서류(담임의견서 1부, 필요시 학생선도협의록 사본 1부 등)
제9조 (재·전·편입학 신청서의 접수) 재·전·편입학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01본교에 재·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가 붙임 (서식 3)의 고등학교 재입학원서 또는 전(편)입학 신청서를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용도: 전학용)를 1통씩 첨부하여 제출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신청순으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민원인에게 접수 순위와 결원 현황을 통보한다. 단,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재·전·편입학이 비교육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02재·전·편입학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았어도 전출교의 전입학 의뢰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03재입학은 학업 중단자 재입학 희망서 2월 둘째주까지 (서식 5)를 제출한 뒤 2월 셋째주에 준비된 재입학 교내외 준비프로그램에 1일 이상(조퇴, 결과, 지각 3회는 1일로 처리) 빠짐없이 참석한 학생에 한하여 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다. 1. 재입학생 선발 세부규정(별지 제2호)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가. 교외프로그램 3일(24시간) 이수 확인서 제출 나. 교내프로그램 개인별 평가점수 80점 이상
04제8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제출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통 : 고등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학교장 의견서 2.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편입학 신청자 : 종합병원급의 의사진단서 3. 교육 환경 변경 사유로 전·편입학 신청자 : 기타 관련 증빙 서류(담임의견서 1부, 필요시 학생선도협의록 사본 1부 등)